의협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겠다" -헬스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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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겠다"

취재팀 윤혜진 기자 입력 : 2017/02/10  10:50

 

지난 주말 해부학 실습중이던 의료진 5명이 해부용 시신 '카데바'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개재한 사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일부 의사들이 해부학 실습에서 해부용 시신을 노출된 채 촬영 후 SNS에 개재한 비윤적 행위와 관련해 10일 유감을 표하며 징계의 뜻을 밝혔다.

 

최근 의사 5명이 팔짱을 낀 채 해부용 시신 일부가 보이는 상태로 사진을 찍어  SNS에 개재했다. 또 사진과 함께 '매우 유익했던,,,자극도 되고'라는 문구도 달았다. 사진의 주인공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다.

 

해당 사진은 SNS상에 순식간에 퍼져 논란이됐고, 더불어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의 처벌 상한이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보도돼 논란의 불씨가 더 커지자 의협은 강한 처벌의 의지를 내비췄다.  

 

우선 의협은 "의학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과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울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하여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의대 교육과정은 물론 의료 현장 연수교육의 윤리 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윤혜진 기자 news1@compa.kr

 

기사 원문:

http://www.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70210105874&catr=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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